계속해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겠다며 초등학교에 교외체험학습계를 내고 사라진 유나네 가족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광주를 떠나 가겠다고 했던 제주도에는 가지 않고, 완도 일대에서만 왔다갔다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네 가족...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일까?
지난달 30일 밤 11시, 실종된 조유나 양 아버지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숙박단지를 빠져나갑니다. 당시 숙박단지를 빠져나오던 차량은 이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숙소 문을 나서던 조 양은 팔이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업혀 있었고, 아버지는 무언가가 든 하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숙박단지를 빠져나온 뒤, 차로 5분쯤 걸리는 완도 송곡선착장 인근에서 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숙박지에서 나와 선착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동 경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새롭게 확인된 가족의 행적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양 가족이 예약한 방은 1박에 45만 원짜리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중간에 하루를 제외하고 6박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금융 영장"을 신청해놨으니까 그게 나오면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송곡선착장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유나 사진만 나오는 이유는?
경찰이 조유나양의 일가족 행적을 수색하면서 딸인 조양의 얼굴만 공개한 것을 놓고 ‘왜 부모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지’ ‘아이 얼굴 공개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조양의 얼굴 공개는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조양이 신상 공개될 수 있었던 건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 법률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은 발달 장애나 치매 환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라졌을 경우 실종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 가족의 경우 일가족 전체가 사라졌지만 조양만 ‘실종’ 사건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이 적극 판단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부디 빨리 그들의 신원이 확인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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