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임명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력 체크가 있었을테고 분명히 알았을 법한데 그래도 추천하여 지명한 것을 보면 분명 해당 분야에 있어서 능력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어느 정도였나?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51%로 면허 취소기준보다 2.5배 높은 수치라고 한다.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즉 벌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어느 위치에 있었기에 그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박순애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반교사에게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현 세상 속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를 교육계의 수장에 앉히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교사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못 되는 엄격한 사회인데,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이묭 제청에서 영구 배제되어 승진이 불가하다고 한다.
청문회 전망
야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에서 배제되는 만큼 교직사회의 음준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교육부의 총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또한, 후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서 청문회 분위기는 정책보다는 의혹 검증 분위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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